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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시 등록세율 적용과 공시지가가 실매매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적용한 세액에서 25%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로부터의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외의 취득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보다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낮은 경우라면 동법 제111조제2항에 의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64, 2005. 6. 28)

번호 제목
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28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28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2282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281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27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2278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277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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